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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배전 근로자 연령제한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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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4. 06.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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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국가 차원 적극적으로 준비"
배전 등 11종 기능자격 연령제한 폐지
기능자격 갱신 때 검진 결과 필수 제출
한전 전경
한국전력 전경./한전
한국전력이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자격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20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고령층 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9일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노화속도와 건강상태는 사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환갑을 훨씬 지나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졌다"며 "연령에 따른 일괄적 자격만료가 아닌, 보다 합리적·실질적인 기준을 만들어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전이 발주하는 배전 4종, 송변전 7종 등 전 분야의 전기공사 근로자의 기능자격 연령제한이 완전히 없어진다.

한전은 2020년에도 배전 분야에서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송변전 분야에서 세부 분야별로 65∼67세이던 자격 만료 연령 제한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또한 폐지한다.

한전은 또 근로자의 기능자격 연령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작업자의 체력과 건강 기준을 강화해 현장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는 8월부터 기능 자격 갱신 때 건강검진 결과나 국민체력인증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또 고령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작업 당일 건강상태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고, 안전보건 특별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 기저질환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 △고령자 취약 재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집중교육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안전보건 브로슈어 및 스티커 배부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전기 근로자 정년 연령 전면 폐지 정책이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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