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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고 있는 가정폭력, 강력범죄까지 이어져 “교정·치료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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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7. 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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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112 신고 접수 건수 5년간 약 90만 건
"적극적인 신고 위해 전반적인 인식 제고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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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집에 그냥 두고 나가버린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아내하#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하러 외출간 60대 남편이 법정에 섰지만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어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60대 남성이 헤어진 전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이미 수년 전 이혼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 가정폭력으로 아내가 남편을 고소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가정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들의 응급조치 건수도 점차 늘고 있다. 사소한 다툼이 강력범죄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해 기준 23만830건으로 전년(22만5609건) 대비 2.31% 증가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약 90만건에 이른다.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 중이다. 가정폭력이 줄지 않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도 점차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내리거나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긴급임시조치는 주거지 격리(1호), 주거지와 보호시설 및 학교 등지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로 나뉜다.

경찰의 임시조치 건수는 2019년 3447건, 2020년 2567건, 2021년 3865건, 2022년 4999건, 2023년 6502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을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강력범죄의 전조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정폭력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발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7월 국내·외 선행 연구와 가정폭력 사건 기록 등을 분석·연구해 개발된 '가정폭력 재발위험 평가척도'를 정식 도입했다"며 "지자체 중심의 다기관 협업체계 운영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적극적인 격리 조치와 함께 가정폭력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선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정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건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인식 제고가 이뤄져야 하고 사법 당국도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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