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확대·경찰 부상 우려…피습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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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는 술에 취해 계속 난동을 피우다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관을 조롱하며 소란을 일으킨 만취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당시 이 만취자는 여성 경찰관을 희롱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물리력 대응을 주저하고 있다. 정당한 공권력 사용이 독직폭행으로 둔갑해 법적인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인천청장 메시지'를 통해 현장 경찰들이 스스로 신체 보호를 우선하라고 당부하면서도 대상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행위,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경찰은 물리력 대응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모호해, 자칫 피의자가 부상을 입게 될 경우 '독직폭행'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은 이 같은 우려를 항상 안고 있어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기도 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피의자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시민들에게 욕이나 조롱을 당해도 참아야 해 가끔 이른바 '현타(현실을 자각하는 시간)'가 올 때가 많다"며 "자칫 민간인이 다치거나 숨지기라도 하면 피소, 감찰 등의 부담감도 경찰관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경찰관도 "피의자가 경찰에 주먹과 발 등으로 폭력적인 공격을 할 때는 테이저건을, 흉기나 둔기 등 치명적 공격이 있을 때는 실탄을 발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시비에 휘말릴까 대응이 조심스럽다"고 했다.
경찰청 예규인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권총은 고위험 물리력, 테이저건과 삼단봉은 중위험 물리력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흉기를 든 피의자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규정에 따른 단계별 물리력 사용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제압하지 못한 피의자로 인해 피해 상황이 확대될 수 있고, 경찰관도 의도치 못한 치명적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총 1461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범인 피습으로 인한 사례만 27.6%인 404건에 달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들이 경찰을 향해 욕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의 경우는 부지기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공권력을 집행하기 때문에 개인감정 등을 노출 시키지 않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는 불법을 저지르지만, 국가는 국민에게 불법을 저질러선 안되듯이 경찰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철저한 훈련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적절한 교육과 융통성 있는 규정 적용 등 통해 경찰관들의 행동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