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텔레그램도 유료인 경우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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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다음달 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시행 이후 기존 방식대로 유튜브 운영을 계속할 수 없고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 가능하다. 투자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 상에서 멤버십 서비스 등 일정 대가를 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려면 정식 투자자문업으로 등록이 필요하다. 투자자문사와 업무협약을 맺더라도 마찬가지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유료 영업의 경우에도 회신 기능 차단 등 양방향 소통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이 없다면 양방향 채널 운영도 가능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또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별풍선 같이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만 간헐적으로 받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하다. 아울러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와 관련된 조언 외에 회원 가입,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 관리 차원의 단순 일대일 응대는 가능하다.
이익 보장과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목표 수익률 ○○%" 문구는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로 표시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투자자는 계약 체결 전 해지위약금 등 환불 관련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거부해야 한다.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고 자기자본·전문인력·대주주와 임원 적격성 등이 요구되며, 업무단위별로 취급 상품범위에 차이가 있다"며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비해 강화된 진입·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므로 향후 영업시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