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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법 40년 고양시, 규제개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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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이대희 기자

승인 : 2024. 07. 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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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0년 넘은 수정법 규제, 인구·경제 격차 심화 등 실효성 의문 제기
고양시 공업물량 수원·성남 대비 10% 미만, 경제지표도 하위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권역 구분현황/고양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권역 구분현황/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해 지역 산업기반인 공업물량이 수원·성남 대비 10% 미만이며 이로 인해 경제지표는 하위권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감안해 고양시는 40년 넘은 수정법 규제가 지역 인구·경제 격차 심화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 제기와 함께 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해 성장 기회 찾아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고양시가 자족도시 뻗어 나아갈 수 있는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입법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인구만 늘어나고 기반시설은 부족해 성장 기회를 빼앗긴 상황"이라며 "턱없이 적은 공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개정안에 담아 과밀억제권역 11개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구분돼 차등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나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금지된다.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가 중과세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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