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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양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또는 사업장이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양산시의 올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총 12억원으로 이 중 7억원은 전반기에 융자를 완료했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한도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포함 최대 1억원이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자금이다.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접수 기간은 내달 1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 융자금은 융자 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중순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르면 같은 달 23일부터 융자가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시 농정과 관계자는 "이번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지원금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업인에게 농업기반구축과 생산,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금리 융자를 통해 농어가의 농업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