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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일명 ‘홀덤펍’ 운영자 등 130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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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4. 07. 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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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등 16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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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홀덤펍에서 압수한 현금./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합법 영업을 가장한 이른바 '홀덤펍'을 차려놓고 도박장을 운영하며 거액의 환전 수수료를 챙긴 운영자와 딜러, 도박참가자 등 130명을 관광진흥법위반(유사 카지노업) 혐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운영자 A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딜러 등 종업원 89명과 불법도박 참가자 25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방조, 도박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A씨(40대)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지역(창원·김해·양산·고성)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홀덤펍' 8곳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 등 편의를 제공하고 환전 등을 통해 총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단속업소 운영자 등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해당 시·군·구청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경찰은 검거된 '홀덤펍' 운영자에 대해서는 도박장소 개설(5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올해 2월27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 유사카지노업(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홀덤펍 내 도박 행위에 참여한 이용자도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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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내부 모습.도박에 사용했던 칩이 테이블위에 놓여 있다./경남경찰청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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