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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본청 앞 ‘이곳저곳 더부살이 임대청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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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이대희 기자

승인 : 2024. 08. 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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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시의회 시의원 17명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각하'
의정부지법,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법적으로 이상 없음'확인
고양특례시가 본청 앞 임대건물 등에 산재한 일부 부서를 이전
고양특례시가 본청 앞 임대건물 등에 산재한 일부 부서를 이전시키기로 한 백석 별관/고양시
고양특례시 본청 앞 이곳저곳에 산재해있던 임대청사가 백석 별관으로의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이 내린 각하 결정 때문이다.

고양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 1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 결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요진 개발이 고양특례시에 기부채납을 완료한 일산동구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고양시 일부 부서가 옮기는 것을 두고 집행부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이라는 이견에 법원이 내린 판단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하다고 했다.

결정문은 또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더불어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나온 만큼 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매년 12억 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상황에서 시가 소유한 건물로 조속히 이전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임대청사로 흩어져 있던 사무실을 백석별관에 집중해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직원들의 업무환경 역시 향상되는 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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