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쓴 피해자들, 명예훼손·무고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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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무인점포에서는 3400원 어치의 아이스크림 4개를 산 부부가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상적인 구매가 이뤄졌음에도 무인점포 업주가 이들 부부를 절도범으로 오해해 신상을 공개한 것이다.
최근 무인점포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을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실상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자칫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업주가 피의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경찰 및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에서만 월 평균 약 96건의 무인점포 범죄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도가 83.9%로 무인점포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인점포는 인건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 덕분에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무인점포는 1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식료품뿐 아니라 사진관, 헬스장, 스크린골프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무인점포는 절도, 재물 손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범죄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아무도 없다는 점을 악용해 결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물건을 들고 나가는 이들이 늘면서 점주들이 해당 손님의 얼굴을 공개하는 식으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실제 절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심을 받은 손님의 얼굴이 공개돼 자칫 누명을 쓰고 명예훼손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점주를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3월 손님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점주들은 범죄를 막기 위해 가게 내부에 경고 문구를 붙여놓거나 CCTV 촬영 사실을 알리는 등 자체적인 방범 대책들을 실행 중이다. 이와 함께 CCTV 화면의 일부만 공개하는 식으로 명예훼손 논란을 피하는 방법을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기도 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인점포 절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아닌 CCTV로만 감시를 하도록 돼 있어서 미성년자 등 아이들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곳"이라며 "점포 출입은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접근 통제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