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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이사 공정의무 부여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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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4. 08. 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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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 부여
공정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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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병)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주주 간의 이해충돌로 주주 간 부의 이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 간의 문제일 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를 입은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총주주 또는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하지만 재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사 반대해왔다.

이런 재계의 반대논리를 감안해 김현정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신설했다.

이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필요없이 주주를 차별하지 않으면서 공정의무 또한 위반하지 않게 되므로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면책조항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의견도 받아들였다. 소수주주동의제도 즉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이사가 공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됨을 명확히 했다. 또 업무집행 지시자가 이사에게 지시해 공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집행 지시자도 이사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주주는 피해을 보는 행태가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나 밸류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남근, 김동아, 김한규, 민병덕, 민형배, 박정, 박해철, 박희승, 송재봉, 양문석, 이기헌, 이병진, 임미애, 정성호, 채현일, 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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