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행사 7.3%·판단 불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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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감원에 따르면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4개에 대해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가 안건별 행사·불행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A 운용사는 내부 지침상 이사회 출석률 75% 미만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함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해당 후보의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찬성했다. B 운용사는 내부지침상 이사 보수 결정시 '경영 성과'를 고려해야 함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5% 감소한 회사의 이사 보수 한도액 2배 증액안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법규 위반 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외이사 수를 변경하는 안에 찬성한 운용사 사례도 있다. 합리적 사유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 지침과 다르게 행사한 불성실 행사는 전체 1582건 중 114건에 달했다. 71%에 해당하는 1124건은 불성실 공시로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했는지 판단조차 불가능했다. 반면, 성실한 행사는 344건, 21.7%에 불과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별 자산총액의 5%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매년 4월30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 관련 사항들을 공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사모펀드는 국내 상장주식 76조4000억원, 시가총액의 3.0%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12조900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12조3000억원), KB자산운용(6조6000억원) 등 상위 3사 운용사 펀드가 전체 펀드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의 41.6%를 차지했다.
이 중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들의 의결권 행사 비율은 58.5%였으며, 찬성표가 94.6%를 차지했다. 그 외 기타 법인의 행사율은 27.0%, 찬성률은 93.3%다.
금감원은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272개사, 2만7813개 안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대다수인 265개사가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주주총회 영향 미미' 및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기재했다.
또 121개사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을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다.
51개사만이 지난해 10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246개사) 의안 유형(233개사)과 대상 법인과의 관계(198개사) 등을 미기재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금감원은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가 형식적인 법령 준수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겠다"며 "추후에도 관련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