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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전직 국가철도공단 본부장 겸 상임이사 A(61)씨를 업무방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건의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3곳에 특정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특정 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66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점, 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를 받고 이들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자 KR은 비위행위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
먼저 안전품질 기동 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최근 수사 결과로 밝혀진 불법하도급 3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 전기공사 계약업체 직접 시공 및 하도급여부, 계약 절차와 내용 적정 여부 등을 따져 부정당 업체 적발 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패행위자를 내규에 따라 징계하고 형사고발과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