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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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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24. 08. 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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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의요구권, 불가피한 조치"
한경협 간판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세계 교역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투자 위축 등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검토해 줄 것을 호소해 왔다"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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