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섬이나 횡단보도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 설치
"그늘막 규모 대안 수립은커녕 황당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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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본지의 이런 지적과 관련 타 언론사 취재에 대해 용인시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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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본지의 기사에 실린 사진은 광장이 아닌 도로쪽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 이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교통섬이나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의 수원시 규모는 5mx3.5~5m이다. 또 그늘막 대형인 스마트형이 247개소이다. 반면 용인시는 3/3.5/4m가 주이고 5m 규모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늘막은 교통섬이나 횡단보도에 설치되어서 그늘막 규모는 차량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크기가 제약을 받지 않으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있다"고 했다.
용인시의회 한 의원은 "지적된 기사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그늘막 설치에 대한 방향은 어찌 해야 할것인지 대안 수립은커녕 황당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안전관 담당팀장은 "타 언론사에 멘트를 잘못해 죄송하다"며 "용인시도 5m 그늘막 규모나 스마트형도 일부 있으나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