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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25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32억원을 증액 편성한 상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자 결정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거안정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을 각각 최대 100만원, 경매로 인해 민간주택으로 퇴거한 경우는 월세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피해지원센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올해는 신청인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주민등록등본은 공통으로 필요하고 이사비 신청자는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는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한 만큼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3106명이며 시는 이 중 1273명에게 10억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