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매립 금지에 새 소각장 추진해야…서울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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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와 마포구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성모씨 등 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8월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10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와 마포구민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소각 감량 정책의 승리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소각장 입지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일대(481-6번지)를 소각장 입지로 최종 선정해 결정·고시했다.
하지만 마포구와 마포구민은 마포 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를 구성해 서울시의 일방적 후보 선정을 비판하며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구는 기피시설 TF팀을 중심으로 전 구청 차원에서 연구도 진행하며, 시에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의 부당성 △재활용시설을 통한 대안 제시 △선진적 재활용 정책 도입 △자원회수시설 운영 문제점 개선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토양오염 문제 해결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구는 2024년 11월 4일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박 구청장은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구 소각장 건립 강행보다는 현재 4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로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마포구의 소각장 해법을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1심 패소에 당황한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12월 주민설명회까지 마무리해 공사 추진만 준비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일단 1심 패소에 항소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할 전망이다.
시는 "오는 15일께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