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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으로 오세요”…청양군, 귀향인 주택신축 설계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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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1. 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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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인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인구감소 대응 강화
1.청양군청사
청양군 청사 전경.
충남 청양군이 귀향인 고향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정책을 내놨다.

군은 귀향인 주택신축 설계비부터 임차료까지 다양하게 지원한다.

청양군은 귀향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향인 정착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청권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군의 뚝심이 담긴 정책이다.

대상은 청양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의 귀향, 귀촌인 세대주다. 1순위는 청양군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며 군에 10년 이상 거주한 후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귀향인)이다, 2순위는 도시지역에서 만 1년 이상 거주한 후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귀촌인)이다.

지원 내용은 △주택 신축 시 건축 설계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주택 임차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주택 수리비 500만 원 지원, 이 중 80%는 보조금, 20%는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군은 올해 첫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양군은 예비 귀향·귀촌인들을 위한 귀농인의집,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주거 정착을 지원하고 신규 귀농인 기초영농교육, 지역맞춤형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사업은 충청권 최초로 추진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청양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귀향인들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이 있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귀향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한 만큼, 귀향인들이 지역사회에 쉽게 정착하고,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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