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4조원 공급
카드가맹점 대금 등은 연휴 전 지급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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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3000억원(신규 8000억원, 연장 5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9000억원(신규 8000억원, 연장 4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특별대출·보증 지원기간은 오는 2월 14일까지다. 각 정책금융기관의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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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 우대를 반영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최대 1.0%포인트~2%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기간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의 경우 2월 14일까지다. 제주은행은 1월 24일, 농협은행은 2월 13일, 전북은행은 2월 19일, SC제일·씨티·수협은행은 2월 28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오는 27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만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1월 25일 ~ 1월 30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1월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1월31일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월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4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의 경우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11개 은행에서는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금융권은 이 외에도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