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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 가정이다.
산모 1인당 1회,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해야 한다.
출산 후 건강한 육아 및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위한 비용적인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 사업은 이러한 출산 소상공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사업은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약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중 하나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원자재, 식자재 비용상승으로 어려운 운영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이번 사업을 통해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