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자 카톡 채팅방서 담합 주도
시 "부동산 범죄 고강도 수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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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3일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J(남, 60), K(여, 67)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 집값을 올리기 위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J 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최소 10억은 넘어야해요, 휘둘리면 안됩니다" 등의 글을 작성했다. K 씨는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이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12억이상으로 내놓는댁도 많아요. 안팔더라도 가두리라도 쳐놓아야할 것 아니에요"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33평 매매시세는 2023년 5월 ~12월 8억 7000만원~9억 9000만원, 2024년 1월 ~ 8월 9억~10억 2000만원으로 형성돼 있었다. 또한 J, K 씨는 단톡방에 특정 중개사무소를 언급하며 거래 제한을 유도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도 받는다.
시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르면,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행위가 지난 7월에 이어 또 확인된 사건으로, 이같은 행위는 부동산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