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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은 이날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적용은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법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록을 반환했다"고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문씨는 또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했고,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