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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도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은 농어업인의 경우 기존 1억원에서 3억 원으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억 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운영자금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년도 지원 규모는 132억 원으로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최저 금리 수준인 1% 이자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농어촌개발기금은 농수산물의 유통 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한 취지다.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