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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연 2회 분할납부 가능했던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를 연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의 이번 납부 방식 개선은 도내 하천 사용자들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기준으로 납부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납부자가 대상이다. 전체 납부액 기준으로 23%가 이에 포함된다는 게 도측의 설명이.
도는 또 일부 조항을 현행 '하천법시행령'에 맞게 정비해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관리의 효율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진훈 도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 도내 하천 사용자들의 점용료 납부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하천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안정적인 하천관리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