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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수도요금 분할납부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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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2. 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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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청양군의장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있다./청양군
충남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청양군은 수도요금 분할 납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및 체납 등에 따른 수도 사용자가 미납한 요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요청 시 3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 수도 사용 요금 2개월 이상 미납 등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전달한다.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신설해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달 10일 제307회 청양군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가결된 후 24일 공포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수도요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갈수록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향상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수도 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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