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마포구의 앓던 이 ‘공덕자이 등기’ 10년만에 해결됐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206010002827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2. 06. 14:1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박강수 구청장 2년동안 적극 중재 나서
토지소유자-조합 간 합의 이끌어내
주민 1조 5600억대 재산권 행사 가능
2023년 11월 8일,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공덕자이아파트 등기를 위한 합의서 체결이 진행됐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이 지난 2023년 11월 8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공덕자이아파트 등기를 위한 합의서 체결을 지켜보고 있다./마포구청
서울 마포구청의 '앓던 이'였던 아현동 공덕자이 아파트 문제가 해결됐다. 박강수 구청장은 "10년 만에야 아파트 등기를 마쳤다. 속이 시원하다"고 표현했다.

토지 소유자와 조합 간의 분쟁으로 미등기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박 구청장이 취임 이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지 2년만에 지역 숙원사업이 마침내 빛을 본 것이다.

6일 마포구에 따르면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는 지난달 21일 등기를 마쳐 1조 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공덕자이는 지난 2015년 준공인가가 났지만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의 소송으로 이전고시가 지연됐다. 등기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고 2023년 말 기준으로 총 1조5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산권 행사도 어려웠다.

구는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 구청장이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구의 끈질긴 중재로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뤄졌고, 나머지 1인은 그로부터 1년 후인 지난해 10월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게 됐다.

이에 구는 조속한 등기완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19일 신속히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이후 구는 올해 초 공덕자이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생성해 관련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보존등기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이전고시를 완료한 지 2개월 만에 등기절차를 완전히 마무리지었다.

조합 관계자는 "합의부터 수용재결과 이전고시까지, 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마포구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는 앞으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