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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북도에 따르면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오는 28일까지, 농업용 시설작물 22종(수박·딸기·오이·참외 등)과 버섯 4종(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은 11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그 외 품목은 재배 시기에 따라 별도 운영된다.
올해는 생강, 참깨, 단호박, 양배추, 브로콜리, 차, 복분자 등 7개 품목이 늘어난 68개 품목(전국 76개)이 가입 대상이다.
특히 풋고추 품종 가입, 일조량 부족 피해 인정 기준 도입, 사과 탄저병 등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방재시설 설치 때 가입 보험료 할인 등 많은 부분이 개선돼 농가 경영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는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는 한편, 매년 예산지원을 확대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경북도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액은 2010년 461억원에서 2015년 1125억원, 지난해 3022억원 등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도는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왔으며, 지원 첫해에 비해 가입 농가는 28배, 예산은 197배가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각종 재해로 4만5000여 농가가 213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농가들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됐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는 일조량 피해 인정기준 신설, 사과 탄저병 보장 등 경북도의 건의사항이 재해보험에 많이 반영돼 농가에 도움을 더 줄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들께서는 각종 재해 피해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시기에 맞게 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