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해 △다기능 조끼 및 웨어러블 캠 등 장비 확보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홈페이지·SNS 등에 구급대원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홍성소방서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피의자(주취자)에 대해 충남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강기원 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군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