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사유로 휴직 이전에도 수차례 병가
범행 4일 전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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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을 앓던 교사의 복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고, 사건 발생 전 징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대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지난해 휴직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수차례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9일 정신 질환으로 6개월 휴직에 들어간 가해 교사는 무슨 연유인지 20일 만에 복직했다.
그동안의 이력을 봤을 때 가해 교사가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처 현장에 복귀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교육 당국은 휴·복직의 경우 청원 휴가의 개념으로 의사의 완치 진단서를 동반한 복직 요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가해 교사는 범행 4일 전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불안한 모습이 감지되기도 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 장학사들을 파견했다.
장학사들은 가해 교사에 대해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아이들과 분리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학교 측은 이날 가해 교사를 해당 학교의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돌봄교실 후 귀가하는 아이에게 가해 교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돌봄교실 종료 후 아이들의 귀가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일선 학교 현장에선 돌봄교실 종료 후 부모나 부모가 인증한 대행자에 한해 해당 교실에 직접 방문해 서명 후 귀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학교에선 학원 차량 기사의 전화를 받은 돌봄교사가 피해 여아가 나가도록 이야기해 피해 여아 홀로 돌봄교실을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차이점과 관련해 돌봄교실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사라진 것을 파악한 이후 교직원들의 행적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피해 여아가 발견된 장소가 돌봄교실과 같은 2층이었으며 돌봄교실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청각실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