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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건축물 신축 신고 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건축주가 건물번호 부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건축물 착공 신고 시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 건축주가 도로명 주소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신고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부터 착공 신고된 건축물부터는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담당자가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축주 및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이 사실을 고지한다.
김미영 군 행복민원과장은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로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며 "고령이거나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민원 택배 서비스와 연계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