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약자 집중 보호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약 1000개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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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데다, 시의 고령인구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개소는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
또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보호구역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타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스마트 시설 확대 등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려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35개소,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녹색불 자동연장 8개소 등 스마트 안전시설 총 73개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대상시설에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여장권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통행 시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