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심귀가 지원사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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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 강화 조항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지난 10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이번 조례안은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학생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해 '늘봄학교' 단일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시행 중인 늘봄학교 사업의 제도화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늘봄학교 운영 계획에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초등생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도 함께 담아 학생 안전이 담보된 늘봄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