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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모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려는 충남 홍성군의 공영장례가 주목받고 있다.
10일 홍성군에 따르면 연고가 없거나 가족해체,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와 본국에 있는 가족이 장례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과 협의해 최대 150만원 내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공영장례는 △고인의 시신 처리 △장례용품 △운구 △빈소를 운영한다.
특히 빈소 운영은 홍성군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킨다.
또 원활한 공영장례를 위해 관내 5개 장례업체와 협약으로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홍성군의 올해들어 이달까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 건수는 11건으로 이는 지난해 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 7일에는 태국 국적의 사망자에게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홍성군의 1인 가구 인구는 2020년 1만4810가구에서 2023년 1만6205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박성래 군 복지정책과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마지막 존엄성을 보장하며 평안한 영면을 돕고,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예우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