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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이월된 체납액은 지방세 359억원, 세외수입 186억원 등 총 545억원으로 이중 올해 징수목표액은 218억원(45%)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 활동, 신속한 채권 확보, 생계형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상습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체납 원인을 분석해 소유 부동산·금융자산·매출채권 등 신속한 압류·매각(추심)과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로 특별 관리 징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지 실태조사와 특정 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적, 신탁재산 압류·매각, 임차보증금 압류·추심, 재산은닉 혐의자 가택수색과 범칙 행위 조사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출국금지, 명단 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함께 진행한다.
또 현장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서 음주단속 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실시, 전 직원으로 편성된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수시로 시행한다.
시는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금융자산(예금, 조합원 출자금, 급여) 등 가상자산·분양권을 신속하게 압류 등 공매 처분하고 징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체납액은 정리 보류 후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 등을 통한 생계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금융예금 압류 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오영선 시 징수과장은 "고의·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의 체납액 추적 징수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공평 과세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