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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군민 생명과 재산 보호 강화…안전보험 보장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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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박영만 기자

승인 : 2025. 03.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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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사 전경
청도군청사 전경
경북 청도군은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추가·갱신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이란 지역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등 24개 항목이다.

군은 올해부터는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을 추가해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

특히 응급실 진료 시에만 보장되던 개물림 사고에 대해 일반병원 진료 시에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김하수 군수는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추가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안전보험의 확대 운영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전한 청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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