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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추진되며,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대상자를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이사비와 생필품 비용으로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술·담배 구입비, 의류비, 진료비, 사치품 및 식사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 서류와 영수증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세종시는 2023∼2024년 동안 주거 취약 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로 이전한 11가구에게 이주비를 지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