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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탄소상쇄사업은 개인 산주, 공공기관, 기업 등이 숲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이를 인증받아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으로 활용토록 하는 제도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신규조림, 재조림 △식생복구 △목제품이용 △벌기령 연장 산림경영사업 △수종갱신 산림경영사업 △산림바이오매스이용사업 △산불피해지 조림사업 등이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277건의 산림탄소상쇄사업을 등록했으며, 올해는 3억5000만원을 들여 33건 등록을 목표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모니터링·검증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원한다.
행정비용 지원한도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1000만원, 모니터링 시 1400만원, 검증 시 500만원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바라는 산림소유자는 토지 소재지 시군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전남에 등록된 산림탄소상쇄사업 277건의 면적은 1만 7639ha에 이르며 예상 연간 탄소흡수량은 29만2000tCO₂이며 예상 총흡수량은 686만8000tCO₂에 달한다.
전남도 예상 총흡수량은 환경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승용차 한 대가 약 3조4000억㎞(=지구 85만 바퀴)를 주행할 때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규모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0억 4000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할 수 있는 탄소량이다.
또한 탄소배출권 가격은 3월 현재 톤당 약 9000원으로 총흡수량 대비 620여억원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박종필 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은 산주나 지자체 등이 매년 산림경영 활동을 실천하는 실적을 인증받아 사회적 기여와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이는 단순한 산림 보전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만큼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