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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드론 택시·배송 등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산업을 위한 드론전용 규제 특구로,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시 지역 내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제1구역 부남호, 제2구역 가로림만, 제3구역 삼길포항 등 총 3개 구역이다. 드론 개발과 실증에 활용 중이다.
지난 19일 제2구역 가로림만 일원에서 태경전자㈜의 조명방송드론이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해당 드론은 저조도 카메라 영상모니터링, 야간수색용 고출력 조명, 방송 스피커를 탑재해 갯벌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행 실증 시 현장점검과 주기적인 드론 이착륙장 안전 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성광석 시 스마트정보과장은 "가로림만 갯벌 지역에서 조명방송드론의 성공적인 실증 사례가 서산을 K-드론 혁신의 중심지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기술 개발과 실증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