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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하나인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106호)는 설계 공모 심사의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미 2019년부터 설계공모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100% 디지털 공모를 실시 중이지만, 자치구는 여전히 종이 출력물과 모형 작품을 제출하도록 해 참여 기업의 부담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현재 사용 중인 '프로젝트 서울'을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이달 운영기준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하고, 오는 12월까지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계 공모 디지털화로 심사 절차 간소화는 물론 비용 절감, 환경 보호와 국제 공모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107호)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입주 대상 선발기준인 창업 후 3년 이내는 사업 안정화와 시장 진입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시기로, 입주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는 이달 센터별 내부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3분기 모집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화물운수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 전면개편'(108호)도 시행된다.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VOD)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후 내년 전면 시행된다.
300만원 이하 소액 집행 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소규모 지출 집행 시 서류 간소화'(109호)와 외주 용역업체에 소프트웨어 의무설치를 폐지하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문서보안소프트웨어 의무설치 폐지'(110호)도 포함됐다.
이외에 건축·재개발 사업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 설계비 및 감리비를 인정하는 안(105호)도 포함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규제완화로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111호)과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112호)이 포함됐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113호)도 있다.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변경해 보조금 신청 가능 지역이 약 72%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