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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전국 최초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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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4. 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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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행동 사고위험 대비…민간보험 문턱 해소
구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중복 보장 가능
마포장애보험
마포구
서울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을 위한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구는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이 돌발행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민간 보험사의 높은 문턱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단체보험 형식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며 사업 시행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 보험은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이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타 제도나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해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발달장애인과 9~24세 장애청소년(2000년 5월31일~2016년 5월30일 출생)으로,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4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보험 보장 기간은 5월 말부터 1년간이며, 최대 보장금액은 1억원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지원사업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마포구의 작은 약속"이라며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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