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강성기 천안시의원, 여직원 성추행 혐의 벗어…검찰, ‘혐의없음’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17010010550

글자크기

닫기

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04. 17. 15:3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02 강성기
강성기 천안시의원/천안시의회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강성기 천안시 의원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관련해 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여성 공무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 한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에 피소됐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발언, 화장하라는 발언, 안경을 벗게 시키며 외모를 지적하는 발언 등이 소장에 담겼었다.

경찰은 증인 진술과 증거 확인을 거쳐 지난해 11월 27일 강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 변호인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보받고 이의 신청해 강 의원은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기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돼 실망을 주게 되어 송구했었다. 무혐의 처분으로 명예가 회복되면서 믿어준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다"며 "그동안 위축된 의정활동에 보답하는 의미로 최선을 다해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이던 강성기 의원은 고소당한 뒤 탈당계를 제출했다. 현재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