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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 국회 통과…국힘 “오만한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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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4. 17. 16:38

찬성 188명, 반대 106명로 가결
국힘 "민주당식 입법 논리라면 대통령 임기도 조정 가능"
국회 본회의
1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4명,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법"이라며 "헌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친 이후에도 후임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입법으로 민주당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또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일반법을 통해 강탈하는 것이므로 위헌적 법률이다"라고 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대행 역시 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부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입법 논리라면 대통령 임기도 법률로 조정 가능하다"며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위헌적 법률까지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오만한 모습을 국민께서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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