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성민 충남 천안시의원이 제279회 임시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천안시의 평온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18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운행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시점검이 의무화됐다.
관계 기관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에 천안시가 이륜자동차의 소음 점검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이번 조례의 골자다.
주요 내용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성민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을 관리해 천안시민들이 보다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