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역사 내 정당활동·선거운동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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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지난 2월 제작됐으며,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생했던 충돌과 민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사는 정당 활동은 정당법,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보장되지만,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역 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는 연설이나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역사 내 모든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용 가능한 행위로는 개찰구 바깥(비운임지역)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정활동 보고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어깨띠 착용과 피켓팅 등이 있으며, 타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반면 △현수막 게첨(예비후보 기간 중에는 불가, 선거운동 기간에는 조건부 가능) △연설·대담(확성기 사용 포함) △배너 등 시설물 설치는 금지된다.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개찰구 등 주요 동선에서의 활동은 제한되며, 특히 개찰구 내(운임구역)에서의 활동은 전면 불허된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시 가이드라인 준수를 당부하며, 위반 사례 발생 시 역 직원이나 고객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역사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장소인 만큼,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역사 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선거운동 시에는 반드시 역 직원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