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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은 자연녹지지역 내 제조업소로 허가나 신고 없이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다.
주요 점검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대기·폐수·소음 진동 등) 설치·운영 여부△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여부△기타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과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두영 시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무허가 특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