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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실태’ 인권침해여부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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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나현범 기자

승인 : 2025. 05. 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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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까지 적정한 숙소 제공과 근로기준법 준수 조사
근로자 권익 보호와 인권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상황 점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실시
전남 고흥군은 직접 현장을 벙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만족도를 조사한다. /고흥군
전남 고흥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근로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만족도 조사에 들어갔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조대정 부군수는 지난 8일 계절근로자 사업현장을 방문해, 고용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점검했으며, 적정한 숙소 제공과 근로기준법 준수 등 전반적인 인권 침해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조대정 부군수는 "이제 농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다 건강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권 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농어업인이 인력 부족으로 농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오는 16일까지 실시되며, 단순한 시설 점검이 아니라 근로자 권익 보호와 인권 인식 개선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난 7일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고용주 대상 교육도 진행됐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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