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간 이후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6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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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뉘어 운영된다. 1차는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차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시는 해당 기간에 미등록이나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동물 등록을 장려할 방침이다.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반려견을 등록하면 실종 시 등록 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반려동물 놀이터 등 공공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은 동물 등록 대행병원을 통해 등록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양산시 내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 22곳에서만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 등록의 경우 등록비용 4만원 가운데 시가 3만원을 지원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에 나서는 데 1차 단속에 적발되면 20만원, 2차 단속에는 40만원, 3차 단속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산시 동물보호과 한 관계자는 현재 시 관내에는 약 4만5000마리의 반려견이 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인 50%만 동물 등록을 했을 뿐 나머지 2만2500마리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손호영 시 동물보호과 과장은 "동물 등록은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복지 향상의 첫걸음이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