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 50% 활용해 교통안전시설 투자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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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의 일부 재원을 교통안전시설 등에 활용하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현재 국회에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과 특별회계 운용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26일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연구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되며, △현황 조사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등의 도입근거 및 운용방안 마련 △의견 수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근거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법안은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초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은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을 근거로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가 2007년 해당 법 폐지 후 현재까지 과태료·범칙금은 일부 응급의료기금 출연 외 전액 국고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처벌 개념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이 일반회계로 분류돼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요청이 늘어남에도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시설물이 제때 설치되지 않거나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교통시설 차이가 발생해 과태료·범칙금 일부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태료·범칙금 1조2197억원의 50%인 약 6099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위험자 운전 능력 평가시스템 도입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회계 도입 필요성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