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내세워 은퇴자·주부 등 현혹,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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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중심으로 일명 '깔세'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불법 금융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29일 시에 따르면, '깔세'는 부동산에서 단기 임대로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은어로,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가 오피스가 집중된 지역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흔히 활용하는 임대 수법이다. 시는 최근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하는 6070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쉽게 의심하기 어렵도록 '법인(회사)'을 내세운 조직적인 사기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지역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 280건으로 전년 동기(1만8718건) 대비 약 8.4%(1562건) 증가했다. '법인'을 이용한 조직적 사기 범죄는 2024년 23개에서 올해 43개로 2배 가량 급격히 늘었다.
시는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깔세'로 그럴듯한 단기 임대 사무실을 마련해 은퇴자·주부·고령층 등에게 투자를 유도,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하다 어느 날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 확인하고 각종 미끼를 들이대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금융 다단계 범죄의 폐쇄적인 특성상 시민 신고나 제보 없이는 범죄 혐의를 포착하기 어렵다"며 "불법이 의심되는 다단계 업체로부터 가입을 권유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불법 다단계 행위에 대해 결정적 증거를 첨부해 신고·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강희은 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단기 임대 사무실을 내세운 불법 다단계 조직은 외형상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이지만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인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신고 또는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