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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 가정이다. 약 7만7000세대가 해당된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정은 10%, 3자녀 이상 가정은 30%를 적용한다. 아파트 기준 월 감면액은 2자녀 가정 약 2600원, 3자녀 이상 가정 약 7800원이다.
신청은 9일부터 '보조금24'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19일부터 지역사업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고객번호가 포함된 수도요금 고지서다. 6월 말까지 신청 시 7월 고지분부터 감면된다. 감면은 신청일부터 익월 적용, 소급은 불가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감면되지 않는다. 전출 등 변동 시는 별도 신고해야 한다.
박도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 부담 경감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는 시정 기조에 부응하는 정책"이라며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