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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다자녀가정에 수도요금 최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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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5. 06. 01. 09:22

7월 요금 고지분부터 혜택…소급 적용 불가, 온라인 신청 9일부터
1. 대전시, 7월부터 다자녀가정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혜택 안내 웹포스터. /대전시
대전시가 7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 가정이다. 약 7만7000세대가 해당된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정은 10%, 3자녀 이상 가정은 30%를 적용한다. 아파트 기준 월 감면액은 2자녀 가정 약 2600원, 3자녀 이상 가정 약 7800원이다.

신청은 9일부터 '보조금24'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19일부터 지역사업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고객번호가 포함된 수도요금 고지서다. 6월 말까지 신청 시 7월 고지분부터 감면된다. 감면은 신청일부터 익월 적용, 소급은 불가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감면되지 않는다. 전출 등 변동 시는 별도 신고해야 한다.

박도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 부담 경감은 물론 출산을 장려하는 시정 기조에 부응하는 정책"이라며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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