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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검사 쟁점은 MMF? … 은행계 운용사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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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5. 06. 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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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순차적 현장 검사 진행
이달 중순 은행계열 2곳 마지막
주식대차거래·ETF 전방위 조사
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초 진행한 국내 자산운용사 대상 현장 검사의 쟁점은 채권형 MMF(머니마켓펀드) 자전거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법인형 MMF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펀드간 사고파는 자전거래 수법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금감원은 앞서 증권사들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영업행위 관련 제재를 진행한 만큼 자산운용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파킹거래나 자전거래 등에 대해선 금감원은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문제의 회사로 지목된 은행 계열 자산운용사 2곳에 대한 현장검사는 6월 중순 진행될 방침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한다. 6월 중순에는 은행계 자산운용사 2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식 대차거래 및 ETF(상장지수펀드) 현황파악은 물론 MMF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검사는 운용사간 ETF 수수료율 경쟁으로 시작되긴 했지만, 세부적으로는 MMF에 대한 검사도 함께 이뤄졌다.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MMF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펀드와 펀드간 사고파는 자전거래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채권형 MMF는 시가 대신 시가보다 고평가된 장부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직접 펀드를 판매하면 시가가 책정돼 수익률이 나빠지지만, 다른 펀드 또는 계정간 자금 거래인 자전거래를 이용하면 거래로 잡히지 않아 고평가된 수익률이 유지된다.

자본시장법상 이같은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속하지만 문제는 펀드 환매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선 예외로 두고 있다. 예외 조항을 바탕으로 일부 운용사에선 암묵적으로 행해져왔던 수법이라는 얘기다.

업계선 금감원이 파킹거래, 자전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있는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근 채권형 랩어카운트, 신탁 운용 과정에서 불법 영업 행위를 벌인 증권사 9곳에 대해 과태료와 기관주의를 내린 직후이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특정 MMF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자전거래 형태의 영업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고 귀띔했다.

업계서 문제의 회사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은행계열 자산운용사들이다. 이들 회사는 전체 수탁고 중 법인형 MMF 비중이 큰 곳으로 꼽힌다. 금감원의 현장검사 전례상, 문제 요지가 있는 금융사를 맨 마지막 차례로 두는데, 이달 중순께 검사 일정이 잡힌 곳이 해당 자산운용사 두 곳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MMF 규모도 수백조가 넘기 때문에 위험 관리에 대해선 평소에도 강조하는 부분"이라며 "시장이 커진만큼 위험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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